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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김동욱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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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ho.or.kr/bbs/bbsView/41/5381766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종 과정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어렵게 출발했지만 준비가 미흡해 '문을 열고 버스가 달리는 격'이 됐다. 존엄사를 하려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병원 외부인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 연명의료중단 관련 심의·상담을 맡는다. 4일 현재 60곳 병의원에만 설치돼 이 곳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서울아산·서울대·신촌세브란스·서울성모 등 23개 병원만 설치했다. 삼성서울·고대안암·한양대·부산대 등 큰 병원 20곳은 설치하지 않았다. 종합병원 301곳 중 30곳만 등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큰 병원의 15%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절차와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런 걸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급 중에는 경기도 시흥의 새오름가정의원이 유일하게 연명의료중단 기관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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